1.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가평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군민께서는 2023. 4. 19.(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읍면에서는 많은 군민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읍면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가평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제출기간 : 2023. 3. 30. ~ 2023. 4.19.(20일간)
다.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daeskim@korea.kr)
라. 제출기관 : 가평군청(도시과 도시경관팀)
붙임 1. 입법예고서 1부.
2. 가평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