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은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 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니,
2. 각 실과소 및 읍면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주민의 열람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3. 3. 30. ~ 2023. 4. 19.(20일간 / 초일불산입)
나. 입법예고장소 : 군보, 홈페이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