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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보은군 공고 제2023-459호(2023. 3. 30.) | 자치단체 : 보은군 | 부서 : 산업경제국 경제전략과 | 조회수 : 75회
1.「보은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 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니, 

2. 각 실과소 및 읍면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주민의 열람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3. 3. 30. ~ 2023. 4. 19.(20일간 / 초일불산입)
  나. 입법예고장소 : 군보, 홈페이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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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