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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 입법예고


  • 보령시 공고 제2023-629호(2023. 3. 27.) | 자치단체 : 보령시 | 부서 : 행정지원국 환경보호과 | 조회수 : 53회
「보령시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예고기간: 2023. 3. 27.(월) ~ 2023. 4. 16.(일)[20일간]
  ○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게시 등
  ○ 제정내용: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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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