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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서천군 공고 제2023-490호(2023. 3. 30.) | 자치단체 : 서천군 | 부서 : 지역경제과 | 조회수 : 57회
「서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3.3.30. ~ 2023.4.19. (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군보,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3. 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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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