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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전주시 공고 제2023-807호(2023. 3. 30.) | 자치단체 : 전주시 | 부서 : 도시건설안전국 건축과 | 조회수 : 63회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3. 30. ~ 2023. 4. 20.(21일간)
2. 예고방법 : 전주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문(전주시 주거복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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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