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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 익산시 공고 제2023-1012호(2023. 3. 30.) | 자치단체 : 익산시 | 부서 : 경제관광국 미래산업과 | 조회수 : 59회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2. 공고기간 : 2023.03.30. ~ 2023.04.19.(20일간)
3. 공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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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