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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보건의료원·보건지소·보건진료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순창군 공고 제2023-339호(2023. 3. 30.) | 자치단체 : 순창군 | 부서 :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 조회수 : 64회
「순창군 보건의료원·보건지소·보건진료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순창군 보건의료원·보건지소·보건진료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2023. 3. 30. ~ 4. 19.(20일간)
3. 공고방법: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처: 순창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또는 홈페이지
5. 의견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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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