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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여수시 공고 제2023-828호(2023. 3. 30.) | 자치단체 : 여수시 | 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조회수 : 171회
1.「여수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공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는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예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3. 3. 30.~4. 6.(7일간)
    나. 의견제출기간 : 2023. 4. 6.(목)까지
    다. 예 고 방 법 : 시보, 시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방법 : 직접방문, 서면, 전화, 이메일, 팩스
    마. 문의/기타사항 : 기획예산담당관 061-659-3408/ 공고문 참고

붙임 : 입법예고문(여수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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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