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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김천시 공고 제2023-815호(2023. 3. 30.) | 자치단체 : 김천시 | 부서 : 건설안전국 상하수도과 | 조회수 : 67회
「김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용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김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3. 3. 30(목) ~ 2023. 4. 19(수) (20일간)
3. 예고방법 : 시보 및 시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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