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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김천시 공고 제2023-855호(2023. 3. 30.) | 자치단체 : 김천시 | 부서 : 건설안전국 안전재난과 | 조회수 : 74회
「김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김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3. 3. 30. ~ 2023. 4. 19.(20일간)
3. 예고방법: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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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