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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양산시 공고 제2023-932호(2023. 3. 30.) | 자치단체 : 양산시 | 부서 : 문화복지국 여성청소년과 | 조회수 : 207회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2. 예 고 기 간 : 2023. 3. 30 ~ 4. 19.(20일간)
 3. 예 고 방 법 :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4. 예 고 내 용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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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