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2. 예 고 기 간 : 2023. 3. 30 ~ 4. 19.(20일간)
3. 예 고 방 법 :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4. 예 고 내 용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