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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여성인재학당 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 입법예고


  • 양산시 공고 제2023-937호(2023. 3. 30.) | 자치단체 : 양산시 | 부서 : 문화복지국 여성청소년과 | 조회수 : 172회
「양산시 여성인재학당 운영에 관한 규칙」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산시 여성인재학당 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 입법예고
2. 예고기간 : 2023. 3. 30. ~ 4. 19.(20일간)
3.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시보게재
4. 예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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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