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양산시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2. 예고기간: 2023. 3. 30. ~ 4. 19.(20일간)
3.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공보 게재
4. 예고내용: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