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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대외협력관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고성군 공고 제2023-530호(2023. 3. 30.) | 자치단체 : 고성군 | 부서 : 부군수 기획예산담당관 | 조회수 : 156회
「고성군 대외협력관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명: 고성군 대외협력관 운영 조례안
  ○ 예고기간: 2023.  3. 30. ~  4. 18.(20일간)
  ○ 예고방법: 군 공보 게재, 홈페이지 게시 
  ○ 예고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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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