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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구로구 공고 제2023-644호(2023. 3. 30.) | 자치단체 : 구로구 | 부서 : 복지지원국 가족보육과 | 조회수 : 81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나. 입법예고문 1부.
 다.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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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