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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창원시 공고 제2023-640호(2023. 3. 31.) | 자치단체 : 창원시 | 부서 : 기획조정실 세정과 | 조회수 : 143회
「창원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3. 4. 20.(목)까지 세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 2023. 3. 31. ~ 2023. 4. 20. [20일간]
  ○ 공고방법 : 일간신문, 시 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 의견제출 : 창원시 세정과(세정담당)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창원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  opinion.lawmakin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