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지시사항 관리지침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 강남구 공고 제2023-821호(2023. 3. 31.) | 자치단체 : 강남구 | 부서 :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122회
1.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지시사항 관리지침 일부개정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3. 4. 20.(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2.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구민의견을 널리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3. 3. 31.(금) ~ 4. 20.(목), 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강남구 구보, 강남구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지시사항 관리지침 일부개정규정안)
        2.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지시사항 관리지침 일부개정규정안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