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3. 4. 20.(목)까지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제정안에 대한 구민의견을 널리 수렴할 수 있도록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등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3. 3. 31. ~ 2023. 4. 20.(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다. 입법예고 방법 : 강남구 구보, 강남구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