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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대덕구 공고 제2023-365호(2023. 3. 31.) | 자치단체 : 대덕구 | 부서 :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과 | 조회수 : 71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제7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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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