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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남구 공고 제2023-623호(2023. 3. 31.) | 자치단체 : 남구 | 부서 : 복지교육국 복지지원과 | 조회수 : 91회
「울산광역시 남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3. 31. ~ 4. 20.(20일간)
   나. 예고방법 : 공보 및 홈페이지
   다. 예 고 문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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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