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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양구군 공고 제2023-447호(2023. 3. 29.) | 자치단체 : 양구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세무회계과 | 조회수 : 65회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양구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3월 29일
양  구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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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