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양구군 DMZ 평화의 길 거점센터(평화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양구군 공고 제2023-455호(2023. 3. 31.) | 자치단체 : 양구군 | 부서 : 경제건설국 관광문화과 | 조회수 : 113회
「양구군 DMZ 평화의 길 거점센터(평화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양구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