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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충주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주시 공고 제2023-736호(2023. 3. 31.) | 자치단체 : 충주시 | 부서 : 안전행정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67회
1. 개정이유
- 시정모니터의 정원 및 나이 제한을 삭제하여, 더 많은 시민들의 행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2. 주요내용
- 시정모니터 정원(50명 이내) 및 나이(만 19세 이상) 제한 삭제
- 용어 정비 (허위 → 거짓)

3. 의견제출
- 붙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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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