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자연휴양림 등 운영·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례안명 :충주시 자연휴양림 등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2023. 3. 31. ~ 4. 9.(10일)
*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조례안 예고)
③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5일 이상으로 하여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 입법예고 방법 :충주시의회 및 충주시청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