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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충주시 공고 제2023-31호(2023. 3. 31.) | 자치단체 : 충주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63회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례안명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2023. 3. 31. ~ 4. 9.(10일)
       *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조례안 예고) 
         ③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5일 이상으로 하여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 입법예고 방법 :충주시의회 및 충주시청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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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