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수도급수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제42조(수도요금 등의 감면)
2. 공고기간 : 2023. 3. 31. ~ 4. 20.(20일간)
3. 공고방법 : 청주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4. 주요내용 : 붙임참조
붙임 1.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