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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공예문화산업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청주시 공고 제2023-1246호(2023. 3. 31.) | 자치단체 : 청주시 | 부서 :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 | 조회수 : 103회
「청주시 공예문화산업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청주시 공예문화산업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3. 3. 31. ~ 2023. 4. 20.(20일간)
  3. 예고내용 : 붙임참조
  4. 예고방법 : 청주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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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