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순천시 지방재정투잦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2. 홍보실 및 디지털정책과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3. 4. 20.(목)까지 서면 작성하여 기획예산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순천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2023. 3. 31. ~ 2023. 4. 20.(20일간)
다. 예고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제출내용: 제정안에 대한 찬성 및 반대 의견 등 제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