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순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과 관계부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홍보실.디지털정책과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3.4.20(목)까지 징수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기간 : 2023.3.31~4.20(20일간)
나.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예고내용 : 순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
붙임 1.순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