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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이 정착을 위한 창원시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및 4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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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창원시 공고 제2023-634호(2023. 3. 31.) | 자치단체 : 창원시 | 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조회수 : 111회
「만나이 정착을 위한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및 「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4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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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입법예고문.hwp
의견제출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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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