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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 창원시 공고 제2023-656호(2023. 3. 31.) | 자치단체 : 창원시 | 부서 : 안전총괄담당관 | 조회수 : 83회
「창원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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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