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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3-42호(2023. 3. 31.) |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부서 :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조회수 : 116회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3-42호

  「인천광역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3월  31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업무의 내용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책임감을 갖고 신속한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전결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조직개편 등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신규 사무 247건을 신설하고, 사업이 종료된 사무 182건을 삭제하는 등 전결사항을 정비함.(안 별표)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정책기획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304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염가희(전화번호 032-440-2155, 팩스번호 032-440-8628, 전자메일onlyone@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4.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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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