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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계양구 공고 제2023-524호(2023. 3. 31.) | 자치단체 : 계양구 | 부서 : 도시관리국 도시재생과 | 조회수 : 71회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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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