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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농업과학기술 특허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안 입법예고(수정)


  • 강화군 공고 제2023-5호(2023. 3. 31.) | 자치단체 : 강화군 | 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업연구담당관 | 조회수 : 87회
「강화군 농업과학기술 특허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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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