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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광명시 공고 제2023-795호(2023. 3. 31.) | 자치단체 : 광명시 | 부서 : 기획조정실 자치분권과 | 조회수 : 78회
「광명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광명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구          분: 전부개정
  - 입법예고기간: 2023. 3. 31.(금) ~ 4. 20.(목)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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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