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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강원도 공고 제2023-34호(2023. 3. 31.) | 자치단체 : 강원도 | 부서 : 강원도 재난안전실 자연재난과 | 조회수 : 155회
1. 제정사유 
  ○「재해구호법」의 일부개정(2020. 1. 29.) 에 따라 도·지역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총괄·조정 등을 위하여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설치하도록 함
  ○ 이에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심리회복 지원체계를 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도재난심리지원단 역할 및 단원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회의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수당 등의 지급에 대해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강원도지사[참조:자연재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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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