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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성군 공고 제2023-394호(2023. 3. 31.) | 자치단체 : 고성군 | 부서 : 총무행정관 | 조회수 : 238회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고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내지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규 칙 명 :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3. 3. 31. ~ 4. 5.
3. 의견제출 : 서면, 우편, FAX, xkoo213x@korea.kr

붙임  1.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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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