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고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내지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규 칙 명 :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3. 3. 31. ~ 4. 5.
3. 의견제출 : 서면, 우편, FAX, xkoo213x@korea.kr
붙임 1.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