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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건축기본 조례안」입법예고 알림


  • 보령시 공고 제2023-670호(2023. 3. 31.) | 자치단체 : 보령시 | 부서 : 경제도시국 건축과 | 조회수 : 95회
1. 「보령시 건축기본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3.4.21(금)까지 붙임 서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 많은 주민이 볼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보령시 건축기본 조례
나. 의견제출
- 기간: 2023. 3. 31. ~ 2023. 4. 21.(22일간)
- 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 등
- 내용: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관련조문별 의견, 제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문 의 처: 보령시 건축과(041-930-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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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