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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태안군 공고 제2023-595호(2023. 3. 31.) | 자치단체 : 태안군 | 부서 : 산업건설국 환경산림과 | 조회수 : 70회
1.「태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2. 각 실과 및 직속기관, 읍면에서는 군민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3. 4. 2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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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