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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고흥군 공고 제2023-711호(2023. 3. 31.) | 자치단체 : 고흥군 | 부서 : 인구정책과 | 조회수 : 92회
「고흥군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행정절차법」제41조 및「고흥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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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