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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처리에 관한 지침 폐지안 입법예고


  • 신안군 공고 제2023-378호(2023. 3. 31.) | 자치단체 : 신안군 | 부서 : 섬안전개발국 신재생에너지과 | 조회수 : 63회
신안군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처리에 관한 지침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지침명 : 신안군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처리에 관한 지침 
2. 예고기간 : 2023.03.29~04.19.(20일간)
3. 예고방법 : 신안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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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