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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법예고「장수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 장수군 공고 제2023-434호(2023. 4. 1.) | 자치단체 : 장수군 | 부서 : 기획조정실 | 조회수 : 351회
1. 「장수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재입법예고 하오니,

2. 읍·면에서는 게시판에 게첨하여 군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 례 명 : 장수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 예고기간 : 2023. 4. 1. ~ 2023. 4. 24.(23일간)
  ○ 예고방법 : 장수군보 게재, 홈페이지 게재, 읍면 게시판 게시

   
붙임   입법예고(장수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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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