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수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재입법예고 하오니,
2. 읍·면에서는 게시판에 게첨하여 군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 례 명 : 장수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 예고기간 : 2023. 4. 1. ~ 2023. 4. 24.(23일간)
○ 예고방법 : 장수군보 게재, 홈페이지 게재, 읍면 게시판 게시
붙임 입법예고(장수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