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송군 객주문학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청송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3. 4. 1. ~ 4. 21.(20일간)
나. 예고방법: 군 공보, 군 홈페이지 등
다. 예고문안: 붙임과 같음
2. 소통홍보과장께서는 입법예고문이 군 공보에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제정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3. 4. 21.(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청송군 객주문학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