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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삼척시 공고 제2023-555호(2023. 3. 31.) | 자치단체 : 삼척시 | 부서 : 기획조정실 | 조회수 : 131회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1. 주요내용
  ○  강원도 명칭이 강원특별자치도로 변경됨. 
  ○「행정기본법」 제7조의2 신설에 따라 행정에서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이 통일됨.
  ○ 직위 명칭 변경에 따른 개정

2. 입법예고기간 :  2023. 3. 31. ~ 4. 20.

3. 의견서 제출: 2023년 4월 2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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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