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경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경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방법 : 경산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읍면동 게시판 게시
다. 예고기간 : 2023. 5. 17. ~ 6. 7.(21일간)
2.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경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