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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3-57호(2023. 5. 15.) | 자치단체 : 광주광역시 | 부서 : 광주광역시 자치행정국 회계과 | 조회수 : 287회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1. 자치법규: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2. 개정내용: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
 3. 예고번호: 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2023-57호
 4. 예고기간: 2023. 5. 15.(월) ~ 6. 5.(월) (20일간) 
 5. 예고방법: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붙임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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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