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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성남시 공고 제2023-1409호(2023. 5. 15.) | 자치단체 : 성남시 | 부서 : 재정경제국 상권지원과 | 조회수 : 392회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사무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성남시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시민 및 부서에서는 2023. 6. 5.(월)까지 상권지원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성남시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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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