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양주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자활지원사업자금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재입법예고하니,
2. 홍보정책담당관 및 읍면동에서는 붙임의 공고문을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에서는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의견이 있을 경우 2023. 5. 18. (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양주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자활지원사업자금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3. 5. 15. ~ 2023. 5. 18. (3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라. 자치법규안: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
1) 제출기한: 2023. 5. 18.(화)까지
2) 제출방법: 서면, 우편, 양주시 홈페이지(인터넷) 등
3) 기재내용: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의견내용 등
4) 제출기관: 양주시 복지지원과 기초생활팀(☎ 031-8082-5763)